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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협의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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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419회 작성일 21-03-26 09:49

본문

이혼이란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의미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하며, 합의이혼이라고도 한다. 이혼의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법원에 가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제출하고 판사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 협의이혼의 관할법원

협의이혼의 관할법원은 본적지(부부는 본적이 동일함)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즉 남편의 본적지 관할법원,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 3곳 중 어느 한 곳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한편 부부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협의이혼의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의 내용은 부부로서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한 합의는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의 작성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시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의 접수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으면서 부부가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 쌍방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당사자의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부부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부부 쌍방이 각각 1통씩 교부받아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한다.

협의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본이 법원의 확인일(초일 산입)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일단 신고서를 접수를 한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나중에 제출된 송달증명서상의 교부 또는 송달일자가 법정기간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법정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협의이혼의 무효

▣ 이혼무효의 사유

이혼무효의 사유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상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해석상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는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② 이혼신고가 부적합한 경우, ③ 금치산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혼할 의사 없이 주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하여 이혼신고만 한 가장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이혼무효의 소

이혼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소송설과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상 확인소송설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된다.


■ 협의이혼의 취소

▣ 이혼취소의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이혼취소의 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부부의 일방만이 원고가 되어 협의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ihon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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