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고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즉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상담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이혼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 > 21.03.26
- 다음글부모와 아이사이 21.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