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상황이 스토킹인지 궁금하면.... 사용해 볼 수 있는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페이지 정보

본문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내가 지금 스토킹 상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를 게시해 놓았다.
이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 해 보고, 보호 지원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산가정성통합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041-668-8566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한국일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8명 심층인터뷰… "강간 피해만큼 트라우마 심해" 23.11.03
- 다음글'있으나마나'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처분, 본격 활성화된다 23.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