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처분, 본격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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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법원 2명 감호위탁 처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대로 된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던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이 법 개정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그간 가해자 감호위탁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했고,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단 16개지부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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